정부지원사업소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MRHAM 2022. 8.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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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 또는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약 1~3 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 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 단지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 · 동별 대표자 ·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합니다.
      •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산
    •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합니다.
      •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 ·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합니다.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 (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 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합니다.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 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합니다.
        • 예) 중량충격음 1등 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 · 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합니다.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40dB 이하 --> 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 --> 41dB 이하
    •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 사후 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 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합니다.
        • 사후확인제도는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 예상합니다.
      • 성는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 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 · 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 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 시범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 확인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4년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 손해배상 등 사후 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 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발굴 · 적용
    • 층간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 ·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 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최소기준 :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합니다.
      •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 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 요인 기술 개발 등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 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 없이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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