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MRHAM
2022. 8. 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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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1.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 경감
- 신청 대상자 : 만 19 ~ 39세 청년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
- 당해연도 예산 규모에 따라 일일 신청건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3. 신청 안내" 참고하세요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합니다.
- 기존) '22.0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 변경) '22.04.01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합니다.
2.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이거나 부모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무주택 :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
-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여부 및 근로기간의 기준
-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외)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상 근로기간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등록기간
- 무주택 세대주 기준
- 대상 주택 등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 보증부 월세 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신청 안내
- 접수일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서울 주거 포털 (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신청서류 :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3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처리가 완료되는 7월 초까지를 의미)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아며, 소득이 발생했으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발급불가한 경우 소득신고 후 소득 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합니다.
- 기혼자의 경우 [붙임 1](서울 주거 포털에 게시되어 있음)에 따라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배우자)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명서류
- 근로청년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갑종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본인 기준)
- 신청유형(택 1)
- 근로청년
-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 증명원'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된 서류로 첨부해야 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주민등록번호 표시와 관계없이 첨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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