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란 무엇인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 2. 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 3.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전기용품, 생활용품)등 3단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2018.07.01일부터는 위 3단계에 추가하여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어떤 품목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나요?
- 가정용 섬유제품(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 가죽제품(가죽으로 만든 가방, 의류, 지갑 등)등 23개 품목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입니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37)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14)
- 모터 달린 보드, 속눈썹 열 성형기, 킥보드, 바퀴 달린 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물탱크, 자동차용 휴대용 잭, 휴대용 사다리,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쇼핑카트, 쌍꺼풀용 테이프, 가(인조) 속눈썹, 폴리염화 비닐관,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 안전기준 준수 대상(23)
- 간이 빨래걸이, 안경테, 선글라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스테인리스 수세미, 양탄자, 물안경, 침대 매트리스, 접촉성 금속 장신구,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제외), 휴대용 경보기, 고령자 위치추적기, 우산 및 양산, 벽지 및 종이 장판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텐트, 반사 안전조끼,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휠체어 테이블,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화장비누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14)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37)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은 KC 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니깐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
-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기준을 예전보다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2018.07.01일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제품 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 시험을 하지 않고도 1. 원자재(염료, 방수 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2.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3. 민간 자율인증 4.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의무는 2018.07.0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18.07.0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붙이지 않고,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이미 붙어있는 KC마크는 2018.07.01일부터는 떼어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 2018.07.01일 이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을 완료하고 KC마크를 붙인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 또는 시기가 2018.07.01일 이후일 경우에도 KC마크를 떼지 않아도 되며, 2021.06.03일까지 적법하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KC마크 인터넷 게시도 2021.06.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참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 어린이용 의류 제품(만 13세 이하가 사용)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 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표시 및 관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 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 제1호, 제품안전 기본법 제11조).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 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4항 제2호). 또한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2항 제18호).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 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4항 제2호).
-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 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 제3호).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경우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판매 중개업자·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 제4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2항 제19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대여, 판매 중개 또는 수입 대행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알려야 하나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18.07.01일부터 시중 유통 중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강화되나요?
-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 정부는 업계의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 감시 차원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표시사항 위반 등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다만, 2018년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소상공인이 많이 취급하는 섬유제품(의류, 원단 등), 접속성 금속 장신구(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에 대해 2018부터 정부와 지자체 (경기도, 부산시)가 시험장비를 공동 구축하고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는 대상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매대행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 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 대행할 경우 1.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2.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3.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총 250개 품목) 일 경우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한데 통신판매업자는 왜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나요?
-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1.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2.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 반면 통신판매는 1.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 2.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업자'로서 소비자 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 대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사항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 대행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 확인신고번호(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5호)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제품을 구매 대행한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 제2항 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나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일 경우 부품·부속품에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이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예: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청소기, 부속품으로서 직류전원장치가 함께 포장되어 있는 TV)
- 다만 부품·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 함 가능합니다.
병행수입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18.07.0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 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로그, 전원부 부품 사진)
- 병행 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 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 · 신고 번호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 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 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 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그밖에 병행 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합니다.).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병행수입으로 인증을 면제받은 모델은 제품에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기타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 확인신고번호(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인증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 등은 구매자에게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 인증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 확인신고번호(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도는 수입업자명)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정식 수입업자보다 먼저 인증을 받고 수입한 모델이 있을 경우 동일한 모델을 나중에 수입하는 업체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받을 방법은 없나요?
- 이미 인증받은 모델과 동일 모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동일 모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제품 시료 (전기용품), 제품 사진 (생활용품)
- 전기용품의 시료는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면제받은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위 3가지 서류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 확인을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동일 모델 확인을 받으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전기용품의 경우 : 제품 시료를 통해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시험 일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면제되는 시험 항목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 생활용품의 경우 :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시험 전부를 면제받게 됩니다.
- 동일 모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인증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가 스스로 진행하므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병행수입업자가 위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1."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제품임" 2."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등 2개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전인증 또는 안전 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을 병행 수입할 경우에도 제품(또는 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임" 등의 사항을 표시 내지 고지해야 하나요?
-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또는 고지 의무는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받아 수입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적용되는데,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당초에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내지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제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은 표시해야 합니다.
-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게시할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면제받은 병행수입 모델은 이미 인증받은 정식 수입 모델과 동일한 인증번호를 사용하게 되나요?
- 별도의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 확인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인증을 면제받은 병행수입업자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할 사항 표시 또는 고지하니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 제1항 제6호)
중고 제품을 병행 수입할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한가요?
- 중고 제품은 병행수입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고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 확인대상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하기 전에 소정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38조, 제17조)
정식 수입제품이 인증 취소되었을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인증 면제 절차에 따라 받은 인증도 취소되나요?
- 정식 수입제품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도 취소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 정식 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자진 반납)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은 유효합니다.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 없이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일반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은 2018.07.01일부터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요?
- 2018.07.0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던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모터 달린 보드, 킥보드, 바퀴 달린 운동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자동차용 휴대용 잭, 속눈썹 열 성형기, 휴대용 사다리, 물탱크, 쇼핑카트, 가(인조) 속눈썹, 쌍꺼풀용 테이프, 폴리염화비닐(PVC) 관
-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 스스로 제품 시험을 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 시험 실시
- KC마크,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
- 시험성적서 등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
- 인터넷 판매 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게시
- 모터 달린 보드, 킥보드, 바퀴 달린 운동화,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자동차용 휴대용 잭, 속눈썹 열 성형기, 휴대용 사다리, 물탱크, 쇼핑카트, 가(인조) 속눈썹, 쌍꺼풀용 테이프, 폴리염화비닐(PVC) 관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인증 · 안전 확인 · 공급자 적합성 확인은 어떤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가요?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연구 · 개발,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 제품 시험, 시장조사, 국제대회 등에 사용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제조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관할 시 · 도지사 (수출 목적용 수입)의 확인을 받아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면제 신청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 인증정보검색
반응형
'해외직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기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완벽 가이드 (0) | 2025.01.08 |
---|---|
전안법 가이드라인 정리 Part 1. (0) | 2022.08.03 |
해외 직구 통관 기타 사항 (0) | 2022.08.01 |
개별 물품 통관 방법 (0) | 2022.07.31 |
해외 직구 통관 (0) | 2022.07.30 |